2022년 건설공사 실적신고
1차 건설공사 신고 마감일자 2023년 2월 15일
2차 재무제표 신고 마감일자 법인 2023년 4월 17일 / 개인 2023년 5월 31일
※ 마감일 이후 접수는 불가하오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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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·재무제표 신고
재무제표 신고기간 : 2023년 4월 1일 ~ 4월 17일(법인)
신고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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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
고용평가 신청기간 : 2023년 4월 1일 ~ 4월 17일까지
신청서 작성
새소식
※ 유지보수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 유지보수 공사실적 신고시스템에서 신고 바랍니다.
■ 공사의 구분
-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.보수.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공사로 구분
- 다만, 건축물의 증축.개축.재축 및 대수선 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외 시설물의 증설.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.보강.변경공사는 신설공사로 간주함